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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: 최대 30만원 받아가세요

by donbi 2025. 3. 18.

 

2025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: 경차 소유자를 위한 혜택
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,000cc 미만의 경형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유류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경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경차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 

출처-국세청

 

환급 한도

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환급액은 휘발유, 경유, LPG 등 연료 구매 시 적용되며,

환급받는 금액은 리터당 차등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휘발유와 경유는 250원/L, LPG는 161원/L로 환급됩니다.

신청 조건

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

  • 배기량이 1,000cc 미만인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
  •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각 1대의 경차만 소유해야 함(1세대 1경차 원칙)

 

출처-국세청

환급 신청 방법

환급을 위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사용자는 로그인 후 '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' 메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.

 

2025년에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계속 운영될 예정이며, 이 제도는 경차 소유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.

자동차 소유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모두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

경차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이 환급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.